'줄기세포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보도자료를 낸 뒤 보유주식을 팔아 235억원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를 보도자료에 쓴 것만으로는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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