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조금 헷갈렸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김근식]
저도 오면서 갑자기 들은 뉴스인데요. 각하와 직무정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래 이준석 대표가 채권자로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걸 중단해달라라는 가처분을 낸 건데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대표의 직위에 대한 효력의 부적합 여부,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본래 이준석 대표가 신청했던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각하하고. 각하한다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채무자로서는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이 맡기 때문에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정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게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거냐 했는데 각하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채권자가 원고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피고로서 채무자로서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대상이 국민의힘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다. 그러니까 다시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안을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당 대표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 당 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 거죠.
이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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