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원에 감금한 뒤 강제노역, 폭행, 심지어 약물까지 투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입소자만 3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87년 3월.
수용자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자 35명이 탈출해 복지원의 실태를 폭로한 겁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돼 수용된 사람은 3만 8천여 명.
이 가운데에는 일반 시민과 고아도 있었습니다.
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기 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정해 조사에 나선지 15개월 만이고, 사건이 알려진지 35년 만입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기관에는 부산시와 경찰, 안전기획부와 보건사회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이용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986년 조현병 완화제 25만 정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342명이 1년 동안 매일 두번씩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반항하는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연생모 / 피해 생존자]
"제일 시급한게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꼭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회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성규
서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