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올해 잔여훈련 면제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의 경우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훈련이 면제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수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부대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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