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제보가 뉴스다’에선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보도해 드렸죠.
전국을 누비는 ‘시민의 발’이지만 놀랍게도 ‘치안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하겠다 나섰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 안.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폭언을 쏟아내고, 의자 위로 올라가 발차기까지 합니다.
열차 안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30대 남성이 폭행 난동을 부린 건 지난 14일 저녁 8시쯤.
당일 제주행 항공기에서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교통수단 안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경찰 정원은 509명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4조 2교대 근무로 하루 근무 인력은 15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하루 평균 400여 편의 KTX에 철도경찰은 10% 수준인 40여 편에만 탑승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철도안전법은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객에 대한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열차 승무원에겐 항공기 승무원처럼 사법 권한이 없어 진압조차 제한되는 실정.
국토부는 열차 승무원에게도 사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최승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