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윗선' 조준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러 나선 건 처음인데요.
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날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송되기 사흘 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미 추방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는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장에는 해당 기록물이 무엇인지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적시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전날 강제 북송 의혹 수사팀에 발부한 영장에는 '사본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압수수색도 수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기록물 확보와 검토를 마치면 결국 수사는 청와대 '윗선' 조사 수순으로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