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예고한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존에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겁니다.
스토킹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자에게 출소나 가석방 뒤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접근이 금지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는 실시간 경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모녀를 연쇄살해한 김태현과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도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김태현 / 노원 세 모녀 살해범]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김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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