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윤수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이를 우려한 어떤 조치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민주당 전준위 관계자가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렇습니다. 제가 전준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전준위 회의에 직접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결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직무 정지가 되는 사유와 그리고 구제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당헌 80조는 직무정지 사유가 기소만으로 정지가 되고 그것이 만약에 정치 탄압일 때는 구제 절차로 윤리심판원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야당 의원들이 뭔가 기소가 되어서 바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당 내 많은 혼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직이라는 거 자체가 지역위원장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후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문제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방탄이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 당 내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어제 전준위에서는 직무 정지 사유를 유죄 판결 시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에서는 어떤 취지였냐면 직무정지 사유는 그냥 기소 시로 놔두되, 구제하는 절차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무위 절차가 조금 더 윤리심판원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치 탄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빨리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의 어떤 결정은 전준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국민들께 보이는 모습들도 조금 신경을 쓴 절충안이 아니었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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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