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28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어민북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