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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오ㆍ남용 조장 금지"…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

연합뉴스TV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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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오ㆍ남용 조장 금지"…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

정부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ㆍ남용 조장 금지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의약품 오ㆍ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의 의무 사항에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ㆍ남용 조장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됐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료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의약품_오남용금지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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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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