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한편 한 총리는 국무회의 종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포함한 우리 각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욕을 먹고, 인기가 없는 총리와 각료가 될 각오가 돼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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