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최대 1.5억씩 부담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현행 1건당 최대 1,000만원에서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오르고, 대물 피해 부담금은 1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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