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정부 첫 세법은 '감세'…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연합뉴스TV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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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정부 첫 세법은 '감세'…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정부가 오늘(21일)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기조는 '감세'인데요.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란 비판도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가 뚜렷한데요. 특히 대기업과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주십시오.

법인세 감세의 목적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봤을 때 과표 상향 폭이 작습니다. 중산층, 서민층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앞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빠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열어보니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혜택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감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1,000조원을 넘은 나랏빚에 고강도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 감세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요?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점차 많아질 텐데요. 면세품 반입 한도 상향과 술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접대비'라는 명칭이 법인세법 제정 이후 74년 만에 처음 변경됩니다. 취지를 설명해주시고요. 갑자기 바꾸면 회계 처리 등에서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어쨌든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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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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