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 파일에는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온전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피의자 휴대전화에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피의자 김 모 씨는 지난 15일 범행 당일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김 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마쳤는데요.
해당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고 소리는 온전히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까지 시도한 정황은 포착된 셈인데요.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김 씨의 심리적 의도까지 꼼꼼히 신문해 불법촬영 시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가 학교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로 구조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A 씨가 떨어진 뒤에 상당 시간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에도 A 씨는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김 씨가 추락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A 씨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억울하지 않게끔 불법촬영이나 떠밀어 추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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