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점서 종업원 흉기 협박 50대 장봉으로 제압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든 A씨를 장봉과 삼단봉 등을 이용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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