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소의 1번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 점거로 멈춰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 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조 1000억 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과 작년 1조 7000억 원, 올 1분기 4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친환경, 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5일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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