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살인미수 文 고발”…‘강제 북송’ 일파만파

채널A 뉴스TOP10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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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여러 해석이 조금 나오는데. 실제로 2019년에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최초로 나포되었을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당일 보고했고 강제 북송 당시에는 해외 순방 중에 합동신문을 3일 만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도운 위원님,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 같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적으로 누가 했냐 이거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되었을 리가 없다. 이러니까 조금 부딪히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거는 수사를 하면 드러나겠죠.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그 달 말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다면 북송시켰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북송시켰다면 굉장히 조금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들 수 있는 게 이전에 그 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중에 페스카마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10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범인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변호를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이 두 명의 그 귀환한 그 북한 탈북민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반대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살인범까지, 살인 혐의를 받았던 그 사람까지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인권 변호사가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 때는 그렇게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반대의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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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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