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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 어민들, 자필로 귀순 의사 표명" / YTN

YTN news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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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시 北 주민, 서면으로 귀순 의사 표명"
통일부, 2020년부터 합동정보조사 참여해 와
경찰청 "’자해 우려’로 호송 지원 요청받아"
통일부 "수사 중인 사안…구체적 언급 부적절"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자필로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얘기인 거죠?

[기자]
통상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적사항과 함께, 귀순 또는 송환 희망 여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합동정보조사 참여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송 사건 이듬해인 재작년부터 국가정보원, 군 등과 더불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표류해 온 북한 주민을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과 달리, 당시 어민의 호송을 경찰 특공대가 담당한 이유도 경찰청에 물었는데요,

경찰청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이 선원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며 호송 지원 요청을 했다며, 경찰특공대원 8명을 투입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재 통일부는 당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선원 북송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국회에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시 합동조사와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 (중략)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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