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들리시죠?"…태평양 건너 실시간 '영상재판'
[앵커]
원고는 미국에, 대리인은 부산에, 피고 측과 재판부는 서울에 있는 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영상재판이 열린 건데, 지난해부터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법원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재판이 시작됐는데 원고석이 비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곳은 법정이 아닌 모니터 위입니다.
"원고가 미국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산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했으므로…"
소송을 낸 사람은 미국에 사는 A씨로, 국내 한 대기업을 상대로 재직 중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겨 올해부터 영상을 통해 재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영상재판은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판부가 허가하면 가까운 법원의 중계시설이나 개인 화상 장비를 이용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모두 2천여 건이 열렸는데, 재작년 한 해 실시된 것보다 8배나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재판관계인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하루 일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만 사각지대에서 제3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법원은 기술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영상재판을 멈출 수 있다고 각급 재판부에 안내했습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도 늘리고, 형사재판 공판기일도 불가피한 경우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한층 들어오면서, 사법부가 강조해온 '좋은 재판'이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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