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사상 초유 당대표 중징계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받았습니다.
윤리위는 8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성상납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6개월간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징계입니다.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 지난 1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게 당헌·당규가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김 실장이 써준 7억원 상당의 투자약속증서를 알지 못한다는 소명이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습니다.
이보다 이 대표의 징계 수위가 낮은 데 대해선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오후 7시에 시작한 윤리위는 자정을 넘어 8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출석해 3시간 가까운 소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리위 출석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선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간 이 대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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