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인데, 이 대표는 11년간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새벽까지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이준석 대표)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면서 성 상납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