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앵커]
대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꼼수 고발로 미국 송환을 면제 받으면서 처벌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비트코인 통한 돈세탁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도박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해 얻은 4억여원의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화해 빼돌리고, 이 중 일부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건 징역 4년.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범행한데다,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사이트를 적극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모두 국고에 환수됐고, 앞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다시 재판에 넘겨진 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우리 법원 결정으로 송환을 면했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웰컴투비디오'에 업로드된 아동 성착취물은 20만 건이 넘었고, 그 중에는 영·유아와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의 노골적인 성착취 영상도 있었습니다.
각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음란물 광고와 배포만으로도 최소 20년 형을 선고받는 상황.
손 씨 측은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에 넘겨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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