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마트 얘기인데요.
대법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A 씨는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 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에서 두 단계 아래 직급으로 발령받자 A 씨는 부당전직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이 인정되자 롯데쇼핑 측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켰고, 발탁 매니저는 대리급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