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환산 201만원

연합뉴스TV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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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환산 201만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 결정된 것은 8년 만이지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60원 오른 셈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던 5.1%보다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법정 심의 기간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인데, 노사 모두 만족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3차례 수정을 거쳐 격차를 750원까지 줄였지만 진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9,410원부터 9,86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며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이후 퇴장해 기권처리됐습니다.

기권한 위원을 포함해 총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은 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30일) 중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서민 계층의 생활고 등 여러 경제적 악조건 탓에 노사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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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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