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연합뉴스TV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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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물가' 쟁점…노동계-경영계 대립

[앵커]

오는 29일까지가 법정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오른 물가를 반영해 시간당 1만89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현재대로 9,160원 동결을 제시해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편한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습니다. 올해 역시 사용자 편향적인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전국단위 설문에서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1만530원에서 1만1,480원 미만으로 답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220만원∼240만원 수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단 의견이 90%에 육박했는데, 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답도 7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1,000원 수준이란 겁니다.

"임금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만 올려도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이지만, 최근 10년간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번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물가 #노동계 #경영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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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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