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靑문서도 공개 가능”…‘월북’ 공방 새 국면 열리나

채널A News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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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청와대 생산 문건이라도 각 부처에 전달된 공문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에 내린 시신 소각 관련 지침도 공개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닷새 뒤인 2020년 9월 27일,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로 바뀌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목요일 국방부 현장조사에서 그 지침의 당사자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었죠.

방송 직전 하 의원과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하 의원은 서 전 차장의 지시 문건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간 인트라넷을 통해 전해졌고 현재 국방부에 그 문건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행안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이 문건도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Q. 그럼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개가 가능한 다른 문건들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청와대 안에서만 공유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2/3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공개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떤 부처에 문건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 문건들이 부처에 남아 있다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건이 아닌 구두로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부처는 관련 검토 지시 사항이 담긴 내부 회의 문건을 만들 겁니다.

이 문건들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공개가 가능하겠죠.

Q. 당시 군이나 정보기관이 보고했던 자료도 모두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SI라고 불리는 특별취급 첩보때문인데요.

감청 등으로 수집한 SI가 유출되면 우리 군이 어떤 정보 자산으로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통신 주파수라면 북한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현 정부 모두 이것 만큼은 공개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특히 SI는 한미 정보 당국의 공조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정보 파트너인 미국과의 협력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된다 해도 SI는 예외가 될겁니다.

Q. 그렇다면, 여당이 추가적으로 확인하려는 문건은 뭔가요?

국민의힘 측은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피격된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24일부터 국방부의 보고서 기조가 확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 즉 그 회의록이 이번 논란의 전후 맥락을 담고 있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NSC 회의록이 만약 국방부 등에 접수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것들 보다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먼저 공개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그런 보고와 발표를 했느냐죠.

유족 주장대로 '월북 끼워맞추기'가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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