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사건잇슈'에서 자세히 짚어오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안부의 자문위가 권고안 발표했었는데 사실 권고안 안에는 경찰국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과거에는 치안본부, 치안국 그랬죠. 사실상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경찰 내에서 반발이 심하죠?
[장윤미]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9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내무부 산하로 경찰국과 같은 형태로 사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조직이 바로 경찰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권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본다.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을 좀 탄압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의식이 도드라지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와는 분리돼서 외청 성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어떤 외압이나 길들이기 성격은 최소한 아니다. 그리고 이 경찰국이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나 예산이나 감찰 등을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 제정 등도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경찰관리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인사위원회나 외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경찰 내부에서 고위직의 징계안이 회부될 때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을 주되게 책임질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권도 행정안전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내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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