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MC 딩동 1심 집행유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MC딩동, 허용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월 17일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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