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자문위 '최종 권고안' 21일 발표
[앵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국 신설 등 안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모레(21일) 발표합니다.
권고안들은 대부분 시행령 제개정 형태로 담길 예정인데요.
여소야대인 국회의 법률 개정을 피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논의하는 방안들의 핵심은 경찰통제 강화입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비직제인 '치안정책국'을 공식화하고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예산·감찰 등의 업무를 광장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제청위원회,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도 권고키로 했습니다.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자문위는 해당 안들의 추진 방안으로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 같은 시행령·규칙 제개정을 꼽습니다.
현재 국회의 지형이 여소야대인 만큼 법 개정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현행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가 행안부에 없는 만큼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이들 권고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 상위법 저촉, 법적 근거 부실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행안부가 무슨 근거로 13만 경찰 조직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까."
최종 권고안은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그간 권고안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불만도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만큼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개선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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