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한 게 아니라고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해양경찰청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작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21개월 만인데요.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섣불리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 2020년 9월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 전, 정부가 유족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해경 측은 유족 측에 이 같은 결론을 전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족 측에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간단히 전했는데,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모든 정보를 공개하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유족 측이 일부 승소한 사건 기록물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앞두고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인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다는 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자료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기록물은 여전히 열람할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당시 해경 ... (중략)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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