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

채널A News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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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률의 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꺾기라고 맞섭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부에서)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도 아닌데 여당이 호들갑을 떤다며 여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야당에게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 소설 써가면서 덧씌우는 건 아닌가.“

국민의힘은 정부권한 완전 박탈, '정부완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의 위헌요소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도 민주당이 강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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