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가해자인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오히려 2년을 감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쟁점이 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정황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사망 책임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형을 더 깎았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군에서 도움받지 못한 상황 탓이 크고, 가해자도 사회 일원이 되려면 감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