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산 주식 증권방송서 추천…"자본시장법 위반"
[뉴스리뷰]
[앵커]
미리 사둔 증권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하는데요.
한 증권방송전문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37억 원의 이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졌는데, 9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부터 증권방송전문가로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A씨.
"어떤 주식이 과연 기관이 매수해서 상승할지 여부를 아주 초보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1년 말부터 약 석 달간 미리 사들인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는 즉시 팔아 약 3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년간 이뤄진 5번의 재판 끝에 A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를 무죄로 봤습니다.
A씨가 종목 매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식을 미리 사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고, 시청자들이 통상 스스로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며 함께 시세조종을 꾀한 공범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법리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은 A씨가 매수를 부추겼다 보기 어렵다며 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판단을 오해했다며 재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같은 투자자문업자가 주식을 미리 사뒀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더해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 못 박은 겁니다.
대법원이 '스캘핑'을 증권 매수를 추천한 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여섯 번째 하급심 재판에선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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