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화재 때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용의자 A 씨가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선명한 희생자들의 시신.
범행 현장에서는 날 길이 11㎝의 등산용 칼 1점도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희생자들의 직접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겁니다.
[정현욱 /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자상이 있는 두 분 남성이 자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범행 직전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인 8일에도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사건 당일에는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다 패소했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에 소송을 낸 겁니다.
A 씨는 재개발 사업에 지인과 가족의 돈을 빌려 6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고, 최근까지 빚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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