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2019년 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