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징역 확정 후 전역처분…민간 교도소 이감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늘(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오늘(9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인근 여주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승리는 애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로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승리의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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