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후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맡을 수 없게됐는데, 경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새로운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투자 사건의 피해자 민모 씨가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지난 2020년 4월.
경찰 수사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민모 씨 / 피해자]
"2017년 6~7월경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수사했고 단속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2016년 12월이었는데, 그 이후 피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고의로 늦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사건이라는 거는 경중이 있잖아요. 팀이 인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실제 일할 사람은 다섯 여섯 명인데…"
피해자가 1천 명에 이르지만, 다른 사건과 겹쳐 수사가 미뤄졌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상품권 다단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청 지시로 버스업체 특별 수사에 투입됐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돼 제때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가 늦어진 점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까진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2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상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이런 유사수신 범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장희진 / 변호사]
"최근 유사수신 범죄의 특징이 첨단 기법까지 사용해 단기간에 엄청난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것인데도 수사가 장기화되면 해결 자체가 어렵고 증거인멸 위험도 높습니다."
서민 피해를 줄이려면 경찰의 수사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문영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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