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종교단체 간부 항소심서 실형
지난 2020년 6월 여주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모 종교단체 고위급 간부 A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과 달리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자수했다고 볼 수 없고, 보험사기 범행 중 8,400여만원은 편취한 점이 인정되는 등 원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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