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예고된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취객들이 2시간 만에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면허가 정지되고, 무면허로 타다 걸리면 1년간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단속 현장, 홍지호 기자가 보여 드립니다.
【 기자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더더더더더. 0.076% 면허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30분 전에 마신 맥주가 화근이었습니다.
자동차든 전동킥보드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 "(단속하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를 치킨 먹으면서 한잔 마셨는데…."
헬멧을 깜빡했다가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안전모 미착용하셔서 범칙금 2만 원 발부해 드릴게요."
▶ 인터뷰 : 안전모 미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