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오늘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적어도 7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반나절도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37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은 짝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진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돼 오후부터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둘째 날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구간을 2억 원 미만, 2억에서 4억, 또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은 40%, 40~60%, 60% 이상으로 세분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영 / 중기부 장관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10일 이내에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두 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2백만 원은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6월 3일 신청 공고를 내서 6월 말부터 지급할 ... (중략)
YTN 박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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