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내서 "후보자 가족 재산·세금 공개"
혼인한 딸과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공직선거법이 친가·외가, 아들·딸 차별
혼인한 아들이든 딸이든 보통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선 여전히 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혼인한 딸을 제외하는 겁니다.
차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선거법을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나눠준 선거사무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모두 공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 여자와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친가와 외가,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자가 맘만 먹으면 혼인한 딸이나 외가에 재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신지혜 / 지방선거 출마자 : 아들만이 우리 가족을 이어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내용이 담긴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직 후보자들이, 혹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혼인한 딸이나 외가를 통해서 재산 은닉이나….]
선거에 남은 차별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누구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을 선언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이 없는 후보자는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혜 / 지방선거 출마자 : 직계존비속을 선거운동원 수 자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는지 혹은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불공정한 측면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명함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수 재판관은 법이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뒤늦게나마 호주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선거법이 시대 흐름을 못 좇아 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호주제 폐지한 거 아시잖아요. (가부장적인) 풍토를 바꾸자는 그런 의...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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