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1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임 교수가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며, 소수 재판관 의견이 앞으로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재작년 1월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민주당만 빼고'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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