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안물려

연합뉴스TV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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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안물려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종료가 예정됐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아직 제도 정착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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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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