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보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 된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단장과 1·2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에 담겨있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쯤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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