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윤 대통령 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수사하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단체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 처분은 죄가 안 되거나 고발 내용이 제3자의 추측이나 전해진 말만 근거로 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결정의 하나입니다.
각하된 사건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표적감사 강행',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0여억원 남용' 의혹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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