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를 허용하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일(14일)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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