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학원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 사고가 났나 들여다보니 화가 납니다.학원차라며 인솔자도 없었고 운전기사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학차량 앞 부분 도장 곳곳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 통학차량이 초등학교 1학년 A군을 치는 사고가 난 건 지난 4일 오후 2시쯤,
초등학교 주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던 통학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널목을 건너던 A군을 덮쳤습니다.
학원차 운전자는 아이를 친 뒤 100미터 넘게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사고 직후 통학차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아이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119랑 바로 와서…"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학차엔 원생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솔자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엔 승하차를 돕는 인솔자가 함께 타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경찰 관계자]
"애들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솔 교사 동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속도나 신호 위반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지금도 차량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아이들 앞에서 급히 속도를 줄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학교 측은 이곳에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다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시 예산이든 그렇게 다 안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의무화와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리
홍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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