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현재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의 거센 비난 속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수정안대로라면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공공기관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더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준희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법률 공포행위의 취소가 유례없지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