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에게 함께 물어보자고 나선 건데요.
중요정책의 경우 대통령이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198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데다, 가능은 한지, 효력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는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공직자들이 (검찰의)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로 이미 처리된 법안을 취소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해 검수완박을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처리에 동의할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새로운 '중재안'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투표 날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를 언급했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들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기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검수완박은 국민의 안녕에 관한 문제니 기타 안위에 해당한다"고 한 반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책 투표가 아닌 대통령 신임 투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정기섭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