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수사·기소 분리"…법원 '재판 무효' 우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되,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1항에 적힌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기 전까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하면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인 수사 공정성 확보와 전혀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농단이나 기업비리 사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일수록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해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를 되레 막는다는 겁니다.
법원도 비슷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재판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검찰만 분리하는 건 제도적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은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중재안이 우리나라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다음 달 10일 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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